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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06 2015고단3171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접근매체를 양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 초순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56에 있는 역삼역 부근 경기은행 로비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휴대전화로 ‘세금 감면을 하는데 쓸테니 통장 하나를 개설해 주면, 월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주겠다’는 이야기를 듣고, 피고인 명의의 입ㆍ출금이 가능한 한국스탠다드차타드은행 계좌(번호 : B)의 접근매체인 통장과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퀵서비스를 이용하여 위 성명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정서

1. 계좌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 제6조 제3항 제1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등의 범죄로 이어져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는 것으로서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피고인이 양도한 접근매체 역시 ‘보이스피싱’ 범행에 이용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을 처벌을 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유리한 정상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타 형법 제51조의 각호에서 정한 양형요소 등 참작.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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