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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10.29 2019고단236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 2018.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9. 9. 3. 22:10경 혈중알코올농도 0.046%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에 있는 사당역 부근 도로에서 서울 관악구 B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6km 구간에서 C 벤츠 GLK 220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확인서

1. 적발보고, 수사보고

1. 주취운전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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