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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11.15 2016고단99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5. 1. 8.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6. 5. 21. 08:29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08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동작구 남부순환로 2089에 있는 사당역 인근 도로부터 대전시 대덕구 목상동에 있는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282킬로미터 지점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B 카니발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차적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동종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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