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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0.15 2019나15518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망 C(D생)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이유

1. 인정사실

가. C는 2011. 4. 22. 주식회사 I으로부터 9,64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원고는 2014. 4. 15. 위 은행으로부터 위 채권을 양수받았으며, 위 은행은 2014. 4. 21. 위 채권양도사실을 채무자에게 내용증명 우편으로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11. 10.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배우자인 제1심 공동피고 E, 자녀들인 피고, 제1심 공동피고 F, G, H이다. 라.

2014. 5. 8. 서울가정법원 2014느단985로 망 C의 상속재산에 대한 피고의 2014. 1. 29.자 한정승인, 제1심 공동피고 E, F, G, H의 2014. 1. 29.자 상속포기 신고가 각 수리되어 그 무렵 확정되었다.

마. 한편, 2018. 7. 26. 기준으로 위 채무 잔액의 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고, 약정 지연손해금율은 연 15%이다.

I A J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10,015,601원과 그 중 5,753,207원에 대하여 2018. 7.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약정 지연손해금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당심에서의 원고의 청구취지 변경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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