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491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7,900원, 원고 B에게 4,126,990원, 원고 C에게 5,506,970원, 원고 D에게 6,0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7,900원, 원고 B에게 4,126,990원, 원고 C에게 5,506,970원, 원고 D에게 6,094...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