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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7.20 2016가단49199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4,237,900원, 원고 B에게 4,126,990원, 원고 C에게 5,506,970원, 원고 D에게 6,094...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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