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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9 2014고단308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경부터 2010. 3.경까지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던 자로서, 실제로는 피해자 E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신청비용 명목으로 금원을 교부받더라도 그 돈을 피고인의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의도를 가지고 있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위하여 파산 및 면책신청을 대행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1. 피고인은 2009. 12. 20.경 전남 함평군 F에 있는 G 식당에서, 피해자 E으로부터 1억 4,500만 원 상당의 채무를 갚지 못하는 문제와 관련한 법률상담 요청을 받게 되자, 피해자에게 “파산신청을 해주겠다. 1년 안에 마무리 지을 수 있으니 1명당 350만 원씩이고 부부이므로 700만원을 달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파산 및 면책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받았다.

그 이후 피고인은 2010. 2. 초순경 위 D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변호사 사무실인데 관련 서류에 대한 검토가 모두 끝났다. 파산 및 면책이 가능하며 최대 1년 내에 끝나게 해 줄테니 700만원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달 16.경 500만원을, 같은 달 27.경 200만원을 각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신청 등 비송사건처리에 관한 법률상담 등 법률사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70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은 2012. 12.경 경기 가평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E에게 전화하여 “다른 법률사무실에 파산신청을 해 두었다. 추가로 송달료 40만원을 보내라”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로부터 2013. 1. 2.경 40만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도 금품을 받고 파산 및 면책신청 등 비송사건처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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