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53,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90]
1. 변호사법위반 피고인은 변호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가.
피고인은 법률사무소 C의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D에게 위 사무소의 사무장으로 행세하던 중, 2008. 10. 중순경 제천시 E에 있는 D이 운영하는 F 사무실에서 D에게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나 G가 돈을 주지 않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 채무자의 재산에 강제집행을 해야 돈을 받을 수 있다, 강제집행을 하려면 재산명시 신청부터 해야 한다”고 말하여 D으로부터 재산명시신청에 관하여 위임을 받았다.
피고인은 그 무렵 위 F 사무실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재산명시신청서를 작성한 다음 2008. 10. 31. 제천지원에 재산명시신청서 및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D으로부터 그 대가 및 수수료 등 명목으로 2008. 11. 19. 153,00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변호사가 아니면서 금품 등 이익을 받고 법률상담 및 법률관계 문서 작성 등 법률사무를 취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07. 12. 28.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G를 상대로 한 임대차보증금반환 지급명령사건(제천지원 2007차1051호)이 진행 중인데 비용이 더 필요하니 돈을 보내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위 2007차1051호 사건은 2007. 10. 8. 종국결정이 되었으므로 위 사건을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 재산이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소비할 생각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재산명시신청 사건 비용 명목으로 2007. 12. 28. 96,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1. 1. 25.까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총 24회에 걸쳐 합계 21,513,000원을 송금받아 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