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9.05.09 2018가합204477
약정금
주문

1.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2015. 6. 16. 피고와 사이에, 원고들을 발주자, 피고를 도급인으로 하여 원고들 소유의 안동시 C, D, E, F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오피스텔을 신축하는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하고, 위 계약에 따른 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공사명 : G공사(토목, 건축)

2. 공사장소 : 이 사건 토지

3. 착공년월일 : 2015. 7. 1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6. 3. 10. 5. 계약금액 : 토목 220,000,000원(부가세 포함), 건축 6,545,000,000원(부가세 포함)

6. 계약보증금 : 없음

7. 선급 : 없음

8. 기성준공금 :

1. 금융(PF) 기성 대출로 매월기성 현금 지급한다.

2. 분양시 분양금 우선 공사비로 현금 지급한다.

3. 현물(계약현장세대)은 공사비의 30%로 정하며 동, 호수를 지정하여 지급한다

(건축 부분에 한함). 4. 분양권 발급시 분양대금의 90%로 분양단가를 정하여 공사비에 정산처리한다

(건축 부분에 한함). 5. 부족분 공사비는 준공 후 금융 대출로 현금 지급한다.

11. 지체상금율 : 1일 1/1,000

나. 피고는 준공예정일인 2016. 3. 10.까지 이 사건 공사를 완공하지 않은 채 공사를 중단하였다.

다.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담보대출금을 납부하지 못하자 2016. 11. 4. 이 사건 토지에 H조합의 임의경매신청으로 인한 임의경매개시결정등기가 경료되었다.

그 후 이 사건 토지는 2017. 12. 4.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하여 I 등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선정당사자)의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선정당사자)의 주장 요지 피고는 2015. 11. 말경 임의로 이 사건 공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