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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4.03.04 2014고단1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9.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8. 1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3. 12. 18. 20:25경 충남 부여군 석성면 증산2리 마을 입구 앞 도로 약 5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코올농도 0.05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 전과가 2회, 무면허운전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으므로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 수치가 그다지 높지 않은 점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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