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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8.09 2013고단197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2. 6. 26.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12. 23.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3. 5. 27. 16:5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오거리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7:05경 위 취암동에 있는 백제병원 응급실을 경유하여 다시 같은 날 17:30경 위 ‘오거리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점보타이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5. 29. 13:30경 논산시 취암동에 있는 ‘오거리주차장’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백제병원 응급실 주차장을 경유하여 다시 위 ‘오거리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C 점보타이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기재

1. 현장사진의 영상

1. 판시 범죄전력 : 조회회보서, 판결문 사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교통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실형 전과가 5회에 이르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판시 제2항 기재 무면허운전의 와중에 교통사고를 내어 물적 피해를 야기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죄질이 좋지 않아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판시 제1항 기재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일부나마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피고인이 청각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인 점,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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