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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5.23 2017가합518286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A, B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60,883,250원 및 그 중 259,828,529원에 대하여 2017. 2. 27...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청구 원고는 2013. 12. 3. 피고 주식회사 A과 각 신용보증약정[① 보증원금 140,000,000원, 보증기한 2014. 12. 1.(이후 2016. 12. 1.로 변경), ② 보증원금 120,000,000원(이후 114,000,000원으로 변경), 보증기한 2014. 12. 2.(이후 2016. 12. 1.로 변경)]을 체결하였고, 피고 B은 피고 주식회사 A의 원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는데, 원고가 2017. 2. 27. 피고 주식회사 A의 하나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함에 따른 구상금 지급청구[대위변제금 259,842,579원에서 같은 날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으로터 변제받은 14,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대위변제금 259,828,529원, 확정손해금 3원, 위약금 667,390원, 대지급금 387,328원, 약정 이율 연 10%, 피고 주식회사 A, B에 대한 소장 부본 송달일 2017. 3. 28.]

나. 피고 C에 대한 청구 피고 C와 피고 B 사이에 2016. 9. 19.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이 피고 B의 채권자인 원고에 대하여 사해행위에 해당함을 원인으로 한 위 매매계약의 취소 및 그 원상회복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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