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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8.24 2016고단34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8. 17:10 경 인천 서구 길 주로 85 우리 은행 앞 주차장에서 같은 구 가 석로 276 동진아파트까지 약 1킬로미터 구간을 D 엑스 트렉 승용차로 운전하였음에도 인천 서무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F, 경장 G으로부터 약 30분에 걸쳐 3 차례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다.

피고인은 술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보행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에도 경찰공무원의 위와 같은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의 진술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의사건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2호, 제 44조 제 2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 동종 전과가 다수 있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은 전력도 2회 있는 점, 특히 피고인은 2013. 10. 29. 대구지방법원 안동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한다.

그 외 여러 가지 양형요소를 모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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