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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12.07 2018노29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의식적으로 운전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설령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음주 측정요구 당시의 객관적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음주 운전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이상, 그 요구를 거부한 피고인에게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결 문의 ‘2. 판단’ 항목에서 든 상세한 사정을 근거로 하여 “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피고인이 운전한 승용차가 택시와 충돌하였을 당시에 피고인이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이 사건 기록에 비추어 면밀히 검토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간다.

여기에 다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음을 이유로 하는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여야 할 사람은 당해 자동차의 ‘ 운전자’ 이고, 당해 자동차의 운전자가 아닌 때에는 같은 법 제 44조 제 1 항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규정을 위반하였다고

볼 여지가 없어 같은 법 제 44조 제 2 항에 따른 경찰공무원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는데, 자동차를 운전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음주 측정요구에 불응하였더라도 음주 측정 불응죄에는 해당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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