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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10.22 2015고단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3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4. 2. 18.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고, 2015. 1. 21.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5. 1. 29. 그 형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5. 7. 31. 02:05경 동해시 묵호진동에 있는 묵호항 활어센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수협 뒤 묵호항내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8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그랜드 스타렉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여러 차례의 동종 범죄전력이 있음에도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을 저지른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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