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북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