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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19 2014고단33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 11. 13.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05. 8.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고, 2013. 10. 2.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1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2014. 4. 10. 01:30경 동해시 천곡동에 있는 주공5차아파트 501동 앞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시 효가동에 있는 북평고등학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아벨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판결문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참작)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동종범죄로 수회 처벌을 받았고, 특히 이 사건 범행이 동종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임에도 이루어진 점 등은 불리한 정상으로, 그 밖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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