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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7.15 2015고단48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19.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3. 3. 29.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같은 법 위반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4. 24. 19:44경 삼척시 원덕읍 임원리에 있는 ‘미조리 횟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옥원리에 있는 옥원삼거리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오피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약식명령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고, 실형전과가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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