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0 원 및 그중 20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5. 12. 1.부터, 200,000,000원에...
이유
1. 이 사건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및 변 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는 2015. 9. 경 원고가 당시 소유하고 있던 소외 C 주식회사( 이하 ‘ 소외 회사’ 라 한다) 주식 및 소외 회사의 공장 용지, 그 지상의 공장 건물, 설비 등 일체를 양도대금 8억 원으로 정하여 피고에게 매도하기로 하는 주식 양 수도 이행 약정( 이하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을 체결한 사실, 이 사건 약정상 잔금은 4억 원으로 하되, 위 잔금 중 2억 원은 2015. 11. 30.까지, 나머지 2억 원은 2015. 12. 20.까지 각각 지급하기로 정한 사실, 이 사건 약정에 기하여 원고는 2015. 9. 14. 경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직에서 사임하였고, 소외 회사의 주식 또한 피고가 지정하는 3 인 (D, E, F)에게 이전한 사실이 각각 인정되는 바, 이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 4억 원 및 그중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 일 (2015. 11. 30.) 다음 날인 2015. 12. 1.부터, 나머지 2억 원에 대하여는 그 지급기 일 (2015. 12. 20.) 다음 날인 2015. 12. 21.부터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날 임이 기록상 명백한 2020. 3. 13. 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 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 등에 대한 판단 1) 이에 대하여 피고는 먼저, 원고가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잔금을 지급 받기 위해서는 원고가 소외 G의 소외 회사에 대한 가수금 14억 원 포 기서를 피고에게 교부하여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잔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 부분 피고의 법률상 주장 취지가 분명하지 아니하나, 원고는 2015. 9. 경 위 포 기서를 피고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