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7.12.19 2017고단5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 17:45 경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충북 음성군 C 건물 앞 도로를 금왕읍 사무소 쪽에서 금 석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40km 의 속력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된 곳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우회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반대 차로에서 신호를 대기 중이 던 피해자 D가 운전하는 E 마 티 즈 승용차의 좌측 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좌측 문 교환 등 수리 비가 767,030원이 들 정도로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1. 실황 조사서

1. 사고 동영상 CD 캡 쳐 자료

1. 사고 메모

1. 현장사진 및 피해차량 사진

1. 차적 조 회 및 운전면허 대장 조회

1. 진단서 및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도 주치 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 주치 상)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이 사건 범행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