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1. 30. 청주지방법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1. 6. 25. 충주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청주 지역의 폭력범죄단체조직인 파라다이스파의 16기 조직원이다.
피고인은 2012. 2. 중순 19:00경 청주시 상당구 사천동에 있는 덕성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위 파라다이스파 18기 조직원인 피해자 C(26세)이 바람을 피운다고 생각하여 피해자를 엎드리게 한 후 위험한 물건인 몽둥이(길이 약 1m, 지름 약 10cm)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가량 때려 폭행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2012. 4.경 청주시 흥덕구 하복대동에서 피해자 C에게 “네 명의로 차를 구입해 주면 차량 할부금은 내가 납부해 주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무가 약 2억 2천만원 정도 있었으며, 피고인이 타인의 돈을 차용하여 운영하던 주유소 2곳 중 1곳은 2012. 4. 6.경 유사석유를 판매하다가 이미 단속이 되어 영업이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나머지 1곳도 유사석유를 판매하고 있었으므로 언제든 단속될 수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실제로 2012. 5. 11.경 단속되었음), 피해자 명의로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할부금을 제대로 납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량 구입에 필요한 피해자의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를 교부받아 이를 이용하여 아주캐피탈로부터 5,900만원을 48개월 분할 납입 조건으로 대출받아 2012. 4. 30.경 피해자 명의로 시가 5,900만원 상당의 D 제네시스 차량을 구입한 후 그 무렵 피해자로부터 위 차량을 교부받았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