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C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C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김포시 H에서 ‘I’이라는 상호로 배달 대행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들은 위 ‘I’에서 배달업무를 하던 사람들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및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강요) 1) 피고인은 2014. 1. 24. 01:00경 위 ‘I’ 사무실 옆 오토바이 수리점에서 피해자 J(남, 15세)가 아무런 말없이 배달 오토바이와 수금한 돈을 가지고 소위 ‘잠수(연락 두절)’를 탔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뒷목덜미를 움켜잡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5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정강이를 3-4회 걷어차고, 피해자로 하여금 그곳 타이어걸이 쇠막대를 잡고 엎드리게 한 다음 홍보용 플랭카드 양 끝에 달린 위험한 물건인 각목(길이 90.5cm, 두께 2cm) 2개와 플랭카드 천을 말아 겹쳐 들고 피해자의 엉덩이를 10회 때렸다. 그런 다음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A4 용지에 ‘합의서, 2014년 1월 24일 새벽 1시경 일어난 폭행사건에 대하여 원만히 합의하였음으로 추후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14년 1월 24일’라고 불러주면서 그대로 쓰게 한 다음 피해자로 하여금 서명, 무인토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고, 피해자에게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강요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3. 15. 20:00경 김포시 장기동 고창초등학교 부근의 컨테이너 앞 공터에서 피해자 K(남, 16세)가 배달일이 힘들어 ‘잠수’를 탔다는 이유로 양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0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를 2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5회 때리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배를 3-4회 때리고, 피고인의 차량에 실려 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