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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2 2013고단920
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전과사실] 피고인은 2013. 7.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의 판결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3. 8. 1.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1. 횡령 피고인은 2009. 6.부터 2010. 7.경까지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식당에서 조리부장으로 일하였는바, 2010. 5. 14.경 대한지적공사가 피해자에게 결제할 행사대금 1,070,000원을 피고인의 계좌로 송금받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0. 7.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차례에 걸쳐 합계 3,628,50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이를 횡령하였다.

2. 사기

가. 2009년 겨울 일자불상경 범행 피고인은 2009년 겨울 일자불상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급히 쓸 데가 있으니 200만 원만 빌려 달라. 금방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200만 원을, 며칠 후 같은 장소에서 200만 원을 각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나. 2011. 10. 초순경 범행 피고인은 2011. 10. 초순경 위 ‘E’ 식당에서 피해자에게,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곳에 갚을 돈이 있어서 그런데 170만 원을 빌려주면 갚겠다’고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자리에서 17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지불각서 및 시인서, 농협 금융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처리 :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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