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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9.18 2015노1827
업무상과실장물취득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거래관계가 있던 은 도매업자인 V로부터 이 사건 은을 매입한 것이므로, 업무상 과실로 장물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매입한 은의 양은 98kg 이 아니라 약 70kg 이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R, 1층 128호에서 ‘(주)S’라는 상호로 은도소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4. 12:30경 위 ‘(주)S’에서 귀금속 세공기술자로 평소 안면이 있던 위 B로부터 위 N가 절취해 온 피해자 Q 소유인 시가 7,800만 원 상당의 ‘은 98킬로그램’을 매수하게 되었다.

이 경우 귀금속 매매 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귀금속의 출처를 확인하고 취득 경위, 매도의 동기 및 거래시세에 적합한 가격을 요구하는지 등을 잘 살펴 그 물건이 장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장물에 대한 판단을 소홀히 한 과실로 위 B가 가져 온 ‘은 98킬로그램’ 시가 7,800만 원 상당을 4,100만 원에 매수하여 장물을 취득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V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대질) 중 피고인 C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1)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V는 수사기관 이래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은 거래를 소개하였을 뿐 피고인과 B가 거래한 것이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고, 피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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