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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4나46430
어음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된다.

① 피고는 C과 공동으로 2009. 7. 21. 금액 7,000,000원, 만기 일람출급, 지급지 성남시,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② 피고는 C과 공동으로 2011. 8. 26. 금액 35,000,000원, 만기 공란, 지급지 성남시, 수취인 원고, 발행지 성남시로 하는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③ 원고는 2012. 1. 16.경 피고에게 2,000,000원을 대여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C과 합동하여 2009. 7. 21.자 및 2011. 8. 26.자 각 어음금 합계 42,000,000원 및 위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다음 날인 2013. 7.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어음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차용금 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13. 7. 26.부터 원고가 구하는 바에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4. 11. 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2011. 8. 26.자 약속어음에 관한 통정허위표시 항변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원고와 원고의 부인인 D이 피고에게 ’자신들이 사기 사건의 피의자가 되어 수사를 받게 되었는데, 피고가 약속어음을 발행해주면 도움이 될 것이다. 수사가 끝나면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2011. 8. 26. 원고에게 아무런 원인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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