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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8.11 2016노1002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통 대환의 대여금 목적으로만 사용하겠다고

말한 바 없고, 대출 중개업을 위한 일반적인 금융사업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여 그 목적에 합당하게 위 금원을 사용한 것이며, 비록 피고인 운영 회사의 매출 감소로 인하여 차용금을 모두 변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차용 당시 변제할 자력이 충분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기망한 것이라고 할 수 없고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기재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줄 때마다 피고인으로부터 그 고객의 신용등급 등에 관한 정보를 들어 어떤 고객에게 통 대환으로 대여하는 지에 관하여 알고 있었고, 대략적인 변제기에 관하여도 물어보았다고

진술하는 등 대여의 구체적 대여 경위를 진술하고 있고( 소송기록 제 34 쪽), 통 대환의 대여금 목적으로 금원을 대여했음을 전제로 피고인에게 변제기를 유예하여 준 사정을 진술하는 등( 소송기록 제 39 쪽) 고소 당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통 대환의 대여금 목적으로 피고인에게 돈을 빌려 준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어( 증거기록 제 2권 제 4, 42, 63 쪽), 피고인이 피해 자로부터 통 대환의 대여금 목적으로 금원을 차용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 피해자도 금융업계 종사자로서 원금 회수가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지는 통 대환 영업의 특수성과 수익성에 관하여 잘 알고 있어 그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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