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고 2014. 5. 19.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5고단1856]
1. 피고인과 공범 C의 공동범행 피고인과 공범 C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상에 등록된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그 곳의 게시판에 ‘물건을 구매한다’는 내용의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물건을 판매할 것처럼 속여 그 대금을 교부받아 이를 서로 나누어 사용하기로 서로 공모하였다.
피고인과 위 C는 2015. 3. 6.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자동차 브레이크를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F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43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갖고 있는 자동차 브레이크를 판매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위 C는 피해자의 구매 요청에 따라 판매할 자동차 브레이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구매대금을 송금 받은 후 이를 마련하여 판매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C와 공모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스탠다드차타드 은행 계좌(계좌번호 G)로 판매대금 명목으로 43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같은 달 12.경 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1회에 걸쳐 피해자들로부터 합계 2,531,000원을 교부받았다.
2. 피고인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5. 4. 11.경 부천시 원미구 D 소재 E모텔 부근 상호불상의 PC방에서 위 중고나라 홈페이지에 ‘에스코 오븐을 구매한다’는 취지의 피해자 H의 글을 보고, 카카오톡 메시지를 이용하여 위 피해자에게 50만 원을 보내주면 내가 갖고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