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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6.10 2019나2368
임대보증금반환
주문

1.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기재...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가 2016. 10. 20.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기간 2016. 10. 20.부터 2018. 10. 20.까지,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 차임 월 150,000원으로 각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가 2018. 6. 초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한 사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에 이르기까지 피고에게 인도하지 않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에서 원고의 미납 차임채무 및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후 발생한 부당이득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항변한다.

부동산 임대차에서 수수된 보증금은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ㆍ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0729 판결 등 참조). 을 제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 동안 피고에게 총 9개월분의 차임(2017년 4월분, 5월분, 6월분, 8월분, 2018년 1월분, 3월분, 4월분, 7월분, 9월분)을 지급하지 않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일인 2018. 10. 21. 이후 당심 변론종결일 현재까지도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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