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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6.01.20 2014가단21402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5,887,096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6.부터 2016. 1. 20.까지는 연 6%, 그...

이유

1. 전제되는 사실관계

가. 피고는 2012. 12.경부터 원고와의 임대차계약에 따라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ㄷ), (ㄹ)부분에서 “C”이라는 상호로 스키샵을 운영하였다.

[다만 위 (ㄷ), (ㄹ)부분 외에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ㅁ), (ㅂ), (ㅅ)부분에도 위 스키샵 관련 간판, 광고판 등을 부착하였다.] 피고는 2013. 10.경부터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ㅂ), (ㅅ)부분을 위 스키샵 관련 물품의 진열 및 보관 등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위 (ㄷ)부분은 103호, 203호, (ㄹ)부분은 104호, 204호인데, 하나의 점포로 임대, 사용되어 왔다(이하 ‘103104호’라 한다). 위 (ㅁ)부분은 105호, 205호이고 하나의 점포로 임대, 사용되어 왔다(이하 ‘105호’라 한다). 위 (ㅂ)부분은 106호, 206호, (ㅅ)부분은 107호, 207호인데, 하나의 점포로 임대, 사용되어 왔다 이하 '106107호'라 한다

). 각 2층은 1층 내 계단을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다락방과 같은 구조로 창고, 숙식 등의 공간으로 활용되었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2012. 12.경 1,500만 원, 2013. 12. 31. 1,5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5. 3. 중순경 위 스키샵을 이전한 후 2015. 3. 18. 이 법정에서 원고에게 103104호 및 105호, 106107호의 열쇠를 교부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3, 5호증, 을 1, 5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임대차계약의 내용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2012. 11. 말경 피고와 구두로 103104호에 관하여 우선 기간은 2013. 3. 31.까지, 보증금 및 차임은 보증금 없이 1,500만 원의 차임으로 하되 정식 계약서는 나중에 작성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가 응하지 않아 정식 계약서를 작성하지 못하였고, 피고가 제시하는 임대차계약서(을 1호증)는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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