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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1.07.14 2011노224
절도 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①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E(이하 ‘AE’라고 한다)와 주식회사 N(이하 ‘N’라고 한다) 사이에 위탁매매계약이 체결된 점, ② AE와 N 사이에, AE가 N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기 전까지는 AE가 공급한 물품의 소유권이 AE에게 있다는 내용의 대리점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용산전자상가 일대에 그러한 내용의 관행이 있는 점에 비추어, AE가 N로부터 물품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이상 피고인이 가져간 물품들의 소유권은 피고인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절도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2) 원심 판시 범죄사실은 AE의 직원 O이 N로부터 물품을 가져온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을 교사범 또는 공모공동정범이 아닌 단독정범으로 처벌할 수 없고, O이 자신의 판단 하에 N에 있던 다른 회사의 물품까지 가져온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다른 회사의 물품을 절취한 점에 대한 고의가 없다.

(3) ① 피고인이 물품을 가져오기 이전에 경찰에 신고하여 실제로 경찰이 출동하기도 한 점, ② 피고인이 채권자 입장에서 물품을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하여 가져온 점, ③ N의 직원 AA이 O의 물품취거행위를 도와주었고, 다른 직원 AF이 비싼 물품을 가져가라고 한 점, ④ 피고인이 N에게 채무를 변제하면 언제든지 보관 중인 물품을 되돌려줄 것이라고 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게 불법영득의사가 없다.

(4) 업무방해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위력을 행사한 바 없고, 위력을 행사하였다고 하더라도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나. 피고인 B, C (1) 피고인 B이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G(이하 ‘AG’라고 한다), 피고인 C가 대표이사로 있는 주식회사 AH(이하 ‘AH’라고 한다)는 N와 위탁매매계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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