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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2.16 2013노100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제1심 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제1죄에 대하여 징역 8월에, 판시 제2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제1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행정자치부가 발주한 ‘시군구 정보화 공통기반시스템 구축 장비 공급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을 위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K(이하 ‘K’라고 하고, 이하 모든 주식회사의 명칭에서 ‘주식회사’를 생략한다

)가 L(이하 ‘L’이라 한다

)으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이 사건 사업 초기에 L의 물품 공급 수량이 부족하여 그와 별도로 Y, AO 등이 보유하고 있던 재고물품을 P가 구매하였고, P로부터 AA(이하 ‘AA’이라 한다

)가, AA로부터 N이, N로부터 K가 위 물품을 순차로 구매하였다. 따라서 K는 N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에 관하여 N에게 물품대금을 지급한 것일 뿐, N로부터 물품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게 기망당하여 L에게 지급하여야 할 물품대금을 N에게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제1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잘못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제2 제1심판결에 대하여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다. 제3 제1심판결에 대하여 1) 사실오인 2008. 6. 23. AL에 대한 공급가액 280,000,000원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부분은 실제로 물품이 AI에서 AL로 공급된 사실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발행된 세금계산서는 허위매출세금계산서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2) 양형부당 제1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8월 및 벌금 4억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에 대해서는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고합154호(제1 제1심판결) 및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4고합118호(제3 제1심판결)로 각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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