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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09 2014고정4334
절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사건 배상신청을 각하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①2012. 12. 13. 15:30경 서울 서초구 E 1층 F 사무실에서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여, 40세) 소유의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2대, 아이맥 23인치 컴퓨터 1대, 일반데스크탑 컴퓨터 1대 등 합계 608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고, ②2012. 12. 28. 20:00경 위 장소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사무실 벽과 책상 위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의 삼성 파브 중고 벽걸이 TV 1대, 아이맥 27인치 컴퓨터 4대 등 합계 1,0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피해자가 없는 틈을 이용하여 들고 나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 판 단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피해자 D이 위 물품들을 구입한 것으로 피해자 소유라는 내용의 피해자 D의 수사기관과 법정에서의 진술 및 진술기재와 피해자가 위 물품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점에 관한 물품구입내역(증거목록 순번 4)이 있다.

그러나 ①G의 명함에 F 대표이사로, 피해자 D의 명함에 위 F의 본부장(또는 실장)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②직원인 H, I, J, K는 G가 F의 실질적인 대표의 역할을 하였고, G의 지시로 위 물건들을 피고인 차량에 실어주었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증인 H의 법정진술 내용도 위와 같은 점, ③F 직원 L, M, N가 피해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한 사건에서 피해자 스스로 F의 실제 경영은 G가 하였고 자신은 명의를 빌려준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F의 실제 대표인 G로부터 승낙을 받고 위 사무실에서 사용하던 위 물품들을 가져간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본 증거들과 그밖에 검찰에서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이 절취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위 물품들을 가져갔다는 점에 관하여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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