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01.16 2012고단49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1. 3. 16:00경 밀양시 산외면 금곡리에 있는 산외체육공원 주차장에서부터 같은 리 사계절 모텔 앞까지 약 50m의 거리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펙트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관련 사진
1. 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