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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9.02.14 2018고단242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4. 16.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5. 6. 1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242』 [기초사실] B(이하 ‘이 사건 문중’이라고 한다)는 C 제24세손인 ‘D’의 후손 중 밀양시 E을 근거지로 한 성인의 남성 후손들로 구성된 단체이다.

이 사건 문중은 1991. 11.경 이 사건 문종 총회를 통하여 이 사건 문중 규약을 제정하여 정기총회는 매년 음력 10월 15일 이후 첫 번째 일요일 묘사 지내는 날에 열기로 하고, 대표자를 F로 선임하여 그 무렵부터 F를 중심으로 이 사건 문중의 소유 재산을 관리하여 왔으며, 1993. 8.경에는 밀양시에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등록번호 부여신청을 하면서 F를 대표자로 등록하였다.

이 사건 문중은 G, H, I, J, K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던 밀양시 L 전 261㎡ 토지를 포함하여 별지 부동산 목록에 기재된 총 10필지의 토지에 대하여 1995. 5. 22.경 ‘구 부동산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이다.

피고인은 이 사건 문중의 대표자를 피고인으로 임의로 변경한 후 이 사건 문중의 문중원들이 이 사건 문중의 토지를 처분하는 것에 동의하였다는 내용의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문중의 토지를 처분하기로 마음먹었다.

1.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연번 1 내지 8 토지들 대표자 표시등기 관련 범행

가.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2017. 4. 27.경 밀양시 M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2017. 4. 27. 10시 밀양시 N에서 이 사건 문중 대표자 등 임원선임의 건과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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