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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부천지원 2020.11.12 2020고단389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제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14.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1. 9. 16. 인천지방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고, 2019. 1.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20. 5. 11.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2020고단3890』

1. 피고인은 2020. 9. 17. 22:30경 인천 계양구 B에 있는 ‘C’ 카페 앞길에서 키가 꽂혀져 있는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인 시가 약 150만 원 상당의 E 오토바이를 발견한 뒤 피해자가 배달 물품을 받기 위해 잠시 위 카페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몰래 이를 운전하여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20. 9. 19.경 부천시 F에 있는 ‘G 사우나’ 안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H 소유인 시가 약 30만 원 상당의 갤럭시 노트 10 휴대폰을 불상의 방법으로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20. 9. 22. 22:30경 부천시 I아파트 J동 앞길에서 시정되지 아니한 채로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K 마티즈 승용차를 발견한 뒤 피해자 L이 배달을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소지하고 있던 장갑을 착용하고 조수석 문을 여는 방법으로 위 승용차 안으로 들어가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20만 원 상당의 크로스백 1개, 시가 약 11만 원 상당의 전자담배 1개, 시가 약 3만 5천 원 상당의 전자담배 액상 2개, 시가 약 50만 원 상당의 지갑 1개, 위 지갑 안에 들어 있던 신분증 1개, 1천 원 권 1장 등 시가 합계 약 84만 6천 원 상당의 물품을 몰래 집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세 번 이상 징역형을 받고 다시 누범기간 중에 절도죄를 범하였다.

『2020고단4258』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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