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6.18 2018고정834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3. 16:45 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자전거 거치대에서, 자전거를 꺼내
어 돌리는 과정에서 마침 그곳을 지나는 피해자 C(48 세) 의 무릎 부위를 피고인의 자전거 앞바퀴로 충격한 것에 대하여 사과를 하는 과정에서 시비가 되어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2회 때리고, 이후 도주하는 것을 피해 자가 제지하자 다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손바닥으로 오른 뺨 부위를 2회 때리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면부 다발성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범죄인지
1. 수사보고( 죄명 정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