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01.14 2015고단4628
특수폭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3...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6. 24. 22:05 경 광주 북구 용봉동에 잇는 풍어리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운암동에 있는 중앙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6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뉴 E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특수 폭행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술에 취하여 B 뉴 EF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광주 북구 C에 있는 D 편의점 앞 교차로에 이르러 피해자 E(42 세) 의 차를 들이받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승용차 앞에서 가로막고 있던 피해자의 오른쪽 발등 부분을 위험한 물건인 피고인의 승용차 앞바퀴로 밟고,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F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교통사고 현장 및 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특수 폭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과정에서 피고인의 진행을 가로막고 서 있던 피해자의 발등 부분을 피고인 차량 앞바퀴로 밟아 폭행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자칫 피해자가 중한 상해를 입을 위험성이 있었다.

이러한 불리한 정상에 비추어 징역형의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