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승계참가인의 원고에 대한 이 법원 2006가소1421034 양수금 사건의 2006. 4. 28.자...
이유
1. 기초사실
가.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 현대할부금융 주식회사, 이하 상호 변경 전, 후를 묻지 않고 ‘현대캐피탈’이라 한다)는 1998. 11. 9. B의 연대보증 아래 원고에게 12,300,000원을 대출이자율 연 16%, 대출기간 60개월로 하고 여신거래기본약관을 적용하기로 하여 대출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 이 사건 대출 당시 원고는 매월 원리금을 균등분할 상환하되, 여신거래기본약관 제9조에 의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 때에는 그때부터 대출금 잔액에 대하여 즉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나. 이 사건 대출에 따른 원고의 채무액은 2005. 3. 31.을 기준으로 원리금 합계 14,318,330원(= 원금 11,310,424원 미수이자 3,007,906원)이었다.
현대캐피탈은 2005. 5. 13. 피고에게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하고, 2005. 6. 16.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피고는 2006. 4. 24. 이 사건 대출 채권에 기하여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6가소1421034호로 ‘14,318,330원 및 그 중 11,310,424원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7%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 소송에서 이 법원은 2006. 4. 28. 이행권고결정을 하였고, 그 결정은 2006. 7. 2. 원고에게 송달되어 2006. 7. 19.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이행권고결정’이라 한다). 다.
피고승계참가인 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은 이 사건 소송이 계속중이던 2018. 1.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출 채권을 양도받고, 2018. 5. 3. 피고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그 양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참가인은 2018. 7. 30. 이 사건 소송에 승계참가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대출 채권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