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피고인 B)
1. 『2018고단2021』 피고인 B은 2018. 4. 1. 15:52경 고양시 일산서구 C 상가 1층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매장 앞 노상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진열대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의 합계 약 10만 원 상당의 이불 2개를 가지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2018고단2320』 피고인 B은 2018. 7. 26. 17:00경 고양시 일산동구 F G 일산점 지하 1층에 있는 피해자 H이 관리하는 ‘I’에서, 소고기, 고등어, 계란 등의 식료품 총 11점, 시가 합계 118,890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가방에 집어넣은 후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계산대를 빠져나오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3. 『2018고단2430』
가. 피고인 B은 2018. 8. 12. 16:01경 고양시 일산동구 J K 고양터미널점 안에 있는 ‘L’ 신발매장에서, 그곳 종업원인 피해자 M(22세)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매장 안에 진열되어 있던 시가 49,900원 상당의 슬리퍼 1개를 계산을 하지 않고 매장 밖으로 들고 간 다음,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어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 B은 전항과 같은 날 17:24경 고양시 일산동구 N ‘O’에서, 그곳에 진열되어 있던 위 마트의 업주 피해자 P(48세) 소유인 시가 1,500원 상당의 카스 캔맥주 2개, 시가 8,750원 상당의 코주부육포 1개 등 시가 합계 11,750원 상당의 물건을 피고인이 메고 있던 가방에 넣고, 계산을 하지 않은 채 가지고 나왔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피고인 B) 『2018고단2021』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의 진술서
1. CCTV 캡처 사진 『2018고단2320』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H의 진술서
1. 절취물품 사진 『2018고단2430』
1. 피고인 B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