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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11.17 2016고정126
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장품 제조판매 및 건강식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D 제주점(E)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26. 17:54경 제주시 F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식회사 D 강남점장(G)인 H로부터 걸려온 전화를 받고 대화를 나누던 중 주식회사 D의 창업주이자 실질적 최고경영자인 I 회장과 관련하여 “결국은 경영을 잘못해서 어느 한 여자한테 들어가 있다고 하는 스님의 말을 들었을 때, 100% 믿는 건 아니지만 물증이 어느 정도는 잡혀가는 가닥인 것도 있잖아요”, “누구한테 들어갔겠어 여자가 셋이라는데, J은 아닌 것 같고, K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거죠“라는 말을 H에게 하고 계속하여 ”회장님이 지금은 내가 알고 나니까 아닌 거예요, 정말로 이게 뭐야, 겉과 속이 같아야지, 오늘도 진짜 떠날 준비를 하면서 가족(직원)들한테는 격려하고 그러면서 뒤로 챙기고, 이거는 말이 아니잖아요“, ”벌써 1월달에 산소호흡기를 뗄려고 만반의 준비를 다 했는데 , 그러니까 이제 3월부터는 먹튀 하려고 생각했던 거지“, ”구속되기 전에 있었던 그런 것들도 나중에 이제 다 안 내용인데, 그 다단계 하다가 사실 I 회장은 “, ”주변에는 다 사 자들만 있는 거예요, I회장이 우리가 이렇게 현장에서 번 돈을 가지고 개인이 빚진 것까지 지금 다 몇 년간 해결하지 않았나, 이 심증이 가는 거예요“, ”죗값이 있으면 경영을 잘못한 죗값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그 분한테는 지금 이 순간도 돈을 어떤 여자한테 자꾸 갖다가 저축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여자한테 더 이상 저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회장님의 사기꾼 형님이라고, L 형님이라고 있다

네, 그런데 결국은 I회장은 7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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