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강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B의 충청지역본부장으로서 소속 근로자에 대한 업무상명령이나 지휘ㆍ감독을 하는 등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2. 11. 대전 동구에 있는 주식회사 B 충청지역본부 대전동부지사에서 직원 및 노동조합원 30여명이 참석한 조회시간에 노동조합의 투쟁조끼 색깔을 빗대어 “충남 서부가 71위, 대전동부가 73위, 충남남부가 75위 했죠. 이 지금 세 개의 지사가 우리 본부에서 푸른 물결, 누가 그러더라구요. 내가 어느 지사 가서 누구 대표를 좀 만나봤는데 녹색 물결이 휘날리는 세 개 지사가 있다고, 이 세 개 지사입니다.”, “어느 지사에 가보면 거기 몇 사람 만나보면 이런다고 나한테, ‘아~ 대전은 녹색 물결이 휘날린다면서요 ’ 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여러분들, 다른 지사에서 ‘대전 쪽에 녹색 물결이 휘날립니다.’ 이게 긍정일까요, 부정일까요 한번 생각해보셔야 된대도”,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이런 말이 퍼지기 시작하면 이쪽 대전 쪽이 긍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부정적으로 생각할까요 ”,"뭐든지 수준과 레벨, 범위가 있어요,
어느 한 수준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수준에서 자꾸 벗어나면 결국은 시범 케이스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시범 케이스. 내가 옛날에 군대생활 할 때 보니까 하도 저쪽 지사에 사고가 많이
나. 위에 사단장이 ‘야, 중대 하나 없애버려. 없애버리고 통합해버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 “이 본부장에 대한 적개감이 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