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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3.24 2016고정8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9. 18.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60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5. 9. 21. 서울 광진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노상에서, 퀵 서비스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및 신한 은행 계좌 (D )에 대한 통장,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각각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입출금 거래 내역 명세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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