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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2.27 2018고단13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자금융거래에 사용되는 접근 매체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ㆍ 약속하면서 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7. 11. 13. 계좌를 빌려 주면 돈을 준다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위 문자 메시지에 기재된 연락처로 전화를 걸어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계좌 1개 당 3일 사용에 200만 원을 준다.

” 라는 제안을 받고 승낙하여, 2017. 11. 15. 양평군 B 택배 영업소에서 택배 기사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신협 계좌 (C )에 대한 체크카드, 비밀번호를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는 방법으로 금융기관의 접근 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진정서

1. D에 대한 진술 조서

1. 입출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접근 매체가 보이스 피 싱 범행에 사용되었다는 점은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하되,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는 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형법 제 51조의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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