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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9.05.30 2018가합54069
건물등철거
주문

1.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을 철거하고,별지 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을...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2. 2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임대보증금 1년분 임대료, 임대료 연 6,170원/㎡(부가가치세 별도, 매년임대료는 직전년도 지가변동률을 반영하여 조정), 임대차기간 2012. 12. 2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고(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피고는 이 사건 토지 지상에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공장건물(이하 ‘이 사건 공장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2014. 10. 29.경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현재까지 위 토지 및 건물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4년경부터 임대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다. 원고는 수차례에 걸쳐 피고에게 임대료를 납부할 것을 촉구하였고, 2017. 9. 12. 피고에게 2017. 9. 25.까지 체납된 임대료를 완납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고 통지하였으며, 이 통지는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임대기간도 만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장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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