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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6.05 2018나29711
중개수수료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공인중개사인 원고의 중개로 2017. 8. 21. C로부터 서울 송파구 D 중 4층 전부와 5층 일부를 독서실 용도로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2조(계약기간) (1) 본 계약은 계약체결일로부터 유효하며 임대차기간은 2017. 9. 20.부터 2019. 9. 19.까지로 한다.

제3조(임대보증금, 임대료 및 관리비) (1) 임대보증금 가) 4층 전층: 보증금 60,000,000원, 임대료(월) 3,000,000원, 관리비(월) 500,000원 나) 5층 일부(E호): 보증금 40,000,000원, 임대료(월) 1,800,000원, 관리비(월) 200,000원 계약금: 10,000,000원, 2017. 8. 21. 잔금: 90,000,000원, 2017. 9. 20. (4) 임대료 및 관리비는 구분하여 정산한다.

제14조(임대인의 계약해지권) (1) 임차인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는 임대인은 최고 없이 이 계약을 즉시 해지할 수 있다.

① 임차인이 계약에 따른 임대료, 관리유지비 및 제비용의 지급을 3회 이상 해태하였을 때

나. 한편 피고와 C는 2017. 8. 21. 위 관리비 700,000원에 관하여 이를 구체화하여 별도의 관리비납부계약(이하 ‘이 사건 관리비계약’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조(공유면적 포함) 관리비는 가) 4층 전층 500,000원, 나) 5층 일부(E호) 200,000원으로 정하며, 전용전기료는 계량기 실사용량을, 가스, 상수도, 공용전기료 및 정화조 청소용역비는 층별로 분배하여 별도 부담한다.

(부가세별도) 제2조(관리비에 포함되는 내역) (1) 청소용역비 (2) 주차관리비 (3) 빌딩 시설물 유지보수비 (4) 기타 빌딩관리에 필요한 제세공과금 등

다. 원고는 2017. 9. 21. 피고에게 '보증금 100,000,000원, 월 차임 및 월관리비 합계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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