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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1.24 2016가합101852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는 529,381,992원 및 그 중 233,775,639원에 대하여

나. 피고 C, D, E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 6. 27.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가 조흥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보증금액 2억 5,500만 원, 보증기한 2002. 6. 27.까지로 하여 피고 회사의 채무를 보증하였고, F, B은 피고 회사가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피고 회사가 위 대출금을 변제하지 않자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4. 4. 14. 조흥은행에 피고 회사의 대출원리금 262,863,78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피고 회사와 F, B을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대출금에 대한 구상금 및 지연손해금, 채권보전비용 등을 구하는 소(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27312)를 제기하여 2006. 5.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피고 회사, F, B은 연대하여 기술신용보증기금에 255,201,342원 및 그 중 253,852,717원에 대하여 2004. 4. 14.부터 2004. 7. 13.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는 연 16%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12. 9. 27. 피고 회사에 대한 위 구상금 등 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였고, 2012. 11. 1. 피고 회사에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마. 2016. 4. 7.까지 피고 회사의 구상금 원금 잔액은 233,775,639원, 이자는 292,250,953원, 채권보전비용 등은 3,355,400원이다.

바. F는 2009. 7. 14. 사망하였고, 상속인으로는 처 G, 자녀 H, I이 있었으나 이들과 I의 자녀 J는 모두 상속을 포기하였다.

후순위 상속인으로는 형제, 자매인 피고 C, D, E가 있다.

사. 따라서 구상금 등 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양수금 529,381,992원(= 원금 233,775,639원 이자 292,250,953원 채권보전비용 등3,355,400원) 및 그 중 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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