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제1주장 : 피고인들은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내역 중 초지조성구역 내에서만 벌목하였을 뿐, 위 구역 외에서는 벌목한 사실이 없고, 피고인 B은 공소외 E에게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내역 중 초지조성구역 내에서만 벌목할 것을 지시하였는데도 E이 이를 어기고 그 외 부분까지 벌목한 것이다. 2) 제2주장 : 피고인들의 초지조성구역 내 벌목행위는 횡성군수의 초지원상복구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이 아니다.
3) 제3주장 : 설령 피고인들의 초지조성구역 내 벌목행위가 자연공원법상 허가대상이라고 하더라도, 피고인들은 초지원상복구명령에 따라 벌목한 것으로서, 이 사건 범행 당시 그 위법성을 인식하지 못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은 무죄이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량(피고인 A :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 B :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은 주식회사 T의 대표이사, 피고인 A은 위 회사의 전무로, 공원구역에서 공원사업 외로 나무를 베는 행위를 하고자 하는 자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과 E에게 공원구역인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에 위치한 별지 범죄일람표 [1], [2] 기재 토지들 지상의 나무를 벌목하라고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2009. 8.경 E은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인 강원 횡성군 F 등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 토지에 있는 소나무 등 나무 약 1,299그루를, 피고인 A은 치악산자연국립공원 내인 강원 횡성군 G 등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 토지에 있는 소나무 등 나무 약 1,831그루를 각각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