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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07.21 2015고단148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 서울 동대문구 B에 있는 주식회사 라이닝시티의 공사현장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이미 소지하고 있던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0. 10. 15.자 시험성적서 2장을 스캔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으로 ‘접수일자 : 2010년 08월 30일’, ‘시험완료일자 : 2010년 10월 15일’을 각 ‘2013년 08월 30일’, ‘2013년 10월 15일’로 각 변경하고 작성일자 ‘2010년 10월 15일’을 ‘2013년 10월 15일’로 변경한 후 새로이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장 명의의 2013. 10. 15.자 시험성적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3. 12.말경부터 2014. 1. 초순경 사이 서울 성동구 청계천로 540에 있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시험성적서 2장을 그 정을 모르는 불상의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함께 제출하는 방법으로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담당공무원 진술서

1. 시험성적서(2013. 10. 15.자) 위조문서

1. 감사원 감사결과조치계획 등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 행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행위는 상수도 배수관 자재의 성능에 대한 판단을 그르치게 하는 행위로 그 죄질이 좋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시공한 자재에 대하여 사후에 실시한 품질시험ㆍ검사에서 위 시공자재가 정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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