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3:30 경 논산시 반월동에 있는 논산 오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면 장화 리에 있는 23번 국도 방범용 카메라 앞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D 봉고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2. 5. 03: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9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고 논산시 채운면 장화 리에 있는 23번 국도 방범용 카메라 앞 편도 2 차선 도로의 2 차로를 따라 등화동 방면에서 강경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므로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한 과실로 우측에 설치되어 있는 가드레일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화물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 인해 피고 인은 위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19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뇌진탕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20 세 )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1번 압박 골절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20 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족 부 타박 및 염좌 등 상해를, 같은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H(20 세 )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종 골 미세 골절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피고인 B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5. 12. 5. 03:40 경 논산시 은진면 와야 리에 있는 통 큰 치킨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채운면 장화 리에 있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