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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3 2015고단2784
자격모용사문서작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격모용사문서작성 피고인은 강원 횡성군 D에 있는 E병원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F로부터 매매계약서 작성에 관한 위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8. 1.경 안산시 상록구 G에 있는 H다방에서 부동산매매계약서 용지의 매매목적물란에 ‘강원도 횡성군 D, E병원’, 매매대금란에 ‘사십오억원’, 매수인란에 ‘F’, 매수인 위임인란에 ‘A’이라고 기재한 다음 A의 이름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 1장을 작성하였다.

2. 자격모용작성사문서행사

가.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E병원에 관하여 매도인 I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J과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J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제3항과 같이 K에게 1억 3,000만 원을 빌려달라고 부탁하면서 제1항과 같이 작성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모르는 K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2011. 8. 중순경 서울 강동구 성내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피해자 K에게 E병원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병원을 인수하는데 매매계약금은 지급하였으나 공사 자금이 부족하다, 연대보증인을 세우겠으니 1억 3,000만 원만 빌려달라, 2011. 9. 15.까지 틀림없이 갚겠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이 E병원에 관한 매매계약서를 F의 대리인 자격을 모용하여 작성하였고, 계약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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