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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8.04.06 2016가합10594
보험에 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와피고 사이에 체결된별지1 기재보험계약은무효임을확인한다.

2.피고는원고에게20,250...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9. 8. 21. 원고와, 피고를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하고, 피보험자가 질병 등으로 입원치료를 받는 경우 원고로부터 입원 일당 등을 지급받는 내용의 주문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10. 1. 14.부터 2010. 1. 27.까지 14일간 요추염좌 등으로 B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1. 30.까지 별지 2 피고 입원내역 기재와 같이 총 559일간 입원치료를 받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금으로 20,25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한편, 피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을 전후하여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피고를 계약자로 하여 체결한 보험계약과 그에 따라 납부한 보험료, 입원일당, 지급받은 보험금 등은 아래 각 표 기재와 같다.

<표1 : 피고가 계약자 및 피보험자인 보험계약 내역> 순번 보험회사 청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원) 입원일당(원) 지급보험금(원) 비고 상해 질병 1 우체국 2005. 8. 10. 하이로정기보험 64,000 20,000 20,000 22,300,850 2 2007. 9. 5. 올커버건강보험 47,000 20,000 20,000 청약철회 3 2007. 9. 5. 올커버암치료보험 23,400 청약철회 4 2008. 1. 29. 우체국건강보험 48,900 20,000 20,000 32,321,710 5 2008. 1. 29. 우체국건강보험 27,000 10,000 10,000 6,730,420 6 2008. 5. 9. 에버리치상해보험 18,100 20,000 860,000 7 2009. 2. 26. 에버리치복지보험 154,300 10,000 10,000 6,852,500 2014. 2. 26. 만기소멸 8 2009. 10. 7. 우체국안전벨트보험 6,300 9 KB손해보험 2009. 8. 21. (무)LIG닥터플러스보험 40,000 30,000 30,000 19,590,000 10 신한생명 2007. 5. 28. (무)해피라이프설계보험 149,800 20,000 50,000 청약철회 11 2010. 4. 1. (무)해피라이프사랑설계보험 130,300 50,000 50,000 28,780,000 12 동부화재 2015.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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