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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5.08 2019고단697
배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23.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8. 12.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2015. 10.경 번호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5. 10.경 서울 은평구 B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C’ 식당에서 계금 2,000만 원 짜리 계좌 24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6. 9.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순번 9번인 피해자 D에게 계금 2,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2,0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2016. 12.경 번호계에 대한 배임 피고인은 2016. 12.경 위 ‘C’ 식당에서 계금 1,000만 원 짜리 계좌 21구좌로 된 번호계를 조직하고 이를 운영하였다.

피고인은 2017. 9.경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받았으므로 순번 9번인 피해자에게 계금 1,000만 원을 지급해 줄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그 임무에 위배하여 위 계금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식당운영자금, 생활비 등으로 임의로 소비하여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동액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E조합계좌거래내역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판결문 및 개인별 수용현황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5조 제2항(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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